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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따스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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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겪은일입니다.

학교에서 에어팟 분실 사건이 발생했는데

에어팟 분실 당사자(A)는 학생주임 선생님께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동선이 이상한 저희 아이를 포함 3명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음날 A.B.C 세명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찾아왔고 에어팟을 가져갔냐고 추궁을 하며 B와C가 분실 당일 교양수업 시간 교실에 아무도 없을때 반 아이들의 가방을 뒤졌고 그러는중 저희 아이 가방에서 분실된 에어팟을 보았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었고 보았다는 아이2명 뿐이었고 두 아이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억울하다며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A.B.C는 일을 키우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정식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너만 손해다라고 말하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절차를 밟아 학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선생님으로 부터 일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CCTV를 본인의 허락없이 보고 특정지어 이름을 알려준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법과 2차가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리고 정당한 절차없이 CCTV 정보를 요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한 아이의 과실여부

2. 가방을 몰래 뒤진 행위가 절도미수, 개인정보법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회유와 협박을 한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CCTV 열람 및 특정 행위
      학교 CCTV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람은 본인만 가능하고, 범죄 수사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생주임 교사가 피해학생의 요청만으로 특정 학생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름까지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절차 없는 정보 제공은 해당 학생에게 낙인 효과를 주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사유를 들어 정당행위로 주장될 여지는 있습니다.

    2. 가방을 몰래 뒤진 행위
      학생이 타인의 가방을 동의 없이 열어본 행위는 「형법」상 절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수 있고,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절취할 의사가 없고 단순 확인 목적이었다면 절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단으로 가방을 열어본 행위 자체는 점유 침해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가방 속 개인정보(예: 수첩, 신분증 등)를 열람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3. 회유 및 협박 행위
      증거 없이 특정 학생을 범인으로 몰며 “조사 들어가면 너만 손해다”라고 말한 것은 협박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생명·신체·재산 등 구체적 해를 고지해야 성립하지만, 학생 사이에서는 위력에 의한 압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1) CCTV 열람·이름 공개는 절차상 위법 소지, (2) 가방을 뒤진 것은 절도미수·불법행위 가능성, (3) 증거 없는 회유·협박은 협박죄보다는 학교폭력 차원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위법행위로 볼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협박이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방을 몰래 뒤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분실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건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가 촬영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이를 토대로 물었던 부분이 2차 가해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