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클때 치료비부담과 할증이 궁금해요?
교통사고로 저희차가 부딪친 상황임에도 도로교통법상 저 8 상대2 과실로 대물은 일단 끝난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통증때문에 한의원을 입원한 상태인데 저희쪽이 과실이 크다고 하니 아무래도 치료받는게 걱정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치료비용이 많아져도 개인부담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아프지도 않은데 치료받을 생각은 없지만 눈에보이는 상처가 없다뿐이지 허리통증이랑 목이랑 팔저림까지 있어서 경과를 지켜보며 천천히 치료받고싶은데 보험회사에서 벌써 남편보고 합의를 하자고 전화가 왔나봐요 ! 나중에 부담금이 커질수 있다며?
겁주려고 그러는건지 아님 저희 과실이 크기에
1.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구요
2.치료가 계속 되었을때 상대측도 그사실을 알고 나쁘게 이용할수도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과실이 크니 .. 자기들도 더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던지?
3.보험료할증부분도 걱정인데 최대할증은 대략 얼마나 생각해야하는지 아실까요?
4.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저만 상태가 안좋은경우 남편과아기는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문제없는지 .. 나중되면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부담이 높아질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ㅜ 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구요.
: 피해자의 상해정도 즉 진단명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염좌진단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염좌인 경우 120만원)까지는 상대방이 전액 보상을 하나,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분만큼 본인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고 ,해당 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120만원 까지는 상대방이 전액 부담.
초과액인 80만원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80% 해당액인 64만원은 본인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 또는 개인부담, 나머지 16만원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2.치료가 계속 되었을때 상대측도 그사실을 알고 나쁘게 이용할수도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과실이 크니 .. 자기들도 더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던지?
: 상대바이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와 같은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3.보험료할증부분도 걱정인데 최대할증은 대략 얼마나 생각해야하는지 아실까요?
: 이는 차량수리비 지급보험금이 얼마인지, 상대방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를 쓸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해야 합니다.
4.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저만 상태가 안좋은경우 남편과아기는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문제없는지 .. 나중되면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부담이 높아질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 남편과 아이는 먼저 합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기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담보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는데 대인 배상1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해당 담보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한도가 초과를
하게 되면 본인 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없으나 자기신체사고
담보인 경우 한도 금액이 최소 120만원이 될 수 있고 3백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들어가게 되면 본인 사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크기와 자동차 보험 할증은 상관이 없고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피해자 별도로 합의를 보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할증률은 물적 손해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자 개인에 따라 할증률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최소 25% 이상은
할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해급수 11급부터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나 치료비 과실상계로 인해 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2-14급 상해의 경우 대인1까지는 상대보험회사에서 처리하나 대인1초과 치료비는 과실비율인 80%를 운전하신 자동차보험 자상이나 자손처리하셔야 합니다.
할증은 상대방 대인처리에 대한 상해급수에따라 1-4점
대물과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 초과시 1점
자손이나 자상처리시 1점이 추가되어 최종 보험처리 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인적인 손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구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치료가 계속 되었을때 상대측도 그사실을 알고 나쁘게 이용할수도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과실이 크니 .. 자기들도 더 치료를 받아서 병원비를 더 많이 나오게 한다던지?
대인 배상을 해 주게 되면 상해급수에 따라 사고점수가 올라가고, 대물 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실만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고점수가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이미 난 사고이니 보험료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염려도 되겠지만, 치료를 잘 받아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3.보험료할증부분도 걱정인데 최대할증은 대략 얼마나 생각해야하는지 아실까요?
사고 피해에 따라 달라지기에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할인등급에서 최소 3등급 하락되고, 3년간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되기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4.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저만 상태가 안좋은경우 남편과아기는 먼저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렇게해도 문제없는지 .. 나중되면 비용이 줄어들고 개인부담이 높아질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남편분과 아이는 먼저 합의를 해도 문제 없고, 질문자님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향후 합의를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를 통해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