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카카오모임 통장 계좌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족 모두가 매출을 공유할 수 있게 발생되는 수익을 카카오모임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따로 발급받아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세금신고 등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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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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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임통장이 대표자 명의이시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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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모임통장으로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전용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