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무인점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카카오모임 통장 계좌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족 모두가 매출을 공유할 수 있게 발생되는 수익을 카카오모임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따로 발급받아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려고하는데 나중에 세금신고 등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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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임통장이 대표자 명의이시면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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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모임통장으로 사업용통장을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전용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