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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한 사람은 대표가 아니구 대표는 공동명의 통장 개설자가 동의해서 공동명의가 된 케이스입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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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임통장의 경우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문의해보셔야 하나 기존에는 그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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