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후 일 을 그만두면 말을 해야 되나요?
실비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 을 가입 을 할때 다는 던 직장 을 그만두면 보험사에 꼭 말 을 해야 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는 보험 가입기간중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 주소지 변경이나 운전여부 등의 변경이 생기면 보험사 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된 위험요율로 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지 불이익 없이 보험을 유지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하고난후 직업이나 직무의 변동이 있다면 보험사에 통지하는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상해급수의 변화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위험도가 달라서 상해급수가 바뀐다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바꿔놓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면 통지의무위반 또는 급수의불일치로 보상이 어려워지거나 비례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잠깐 쉬는 거라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퇴직하면 무직이 되고 위험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적용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해도 되고 어느 정도 유도리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위험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을 추가납입해야 하며 직업의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을 그만둬도 실비보험 등 개인 보험은 유지됩니다.
보험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고객 정보 변경은 필요 시 알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급수 변경 등이 있을 시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추징금 발생 될 수 있고
내려가면 환급이 발생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