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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기꾼 고소했는데 관할서가 변경됬네요?

제가 부산남부경찰서에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당해서

해당 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를 했는데 보니 사기꾼이 통장도

부산쪽 은행권 에서 만들고 했던데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사건 이첩됬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사기꾼도 통장을 부산에서 개설 했는데

사기꾼 주거지가 진주라고 진주경찰서로 사건 넘겼답니다

보통 처음고소한 부산남부서에서 사건을 진행하지않나요?

통장개설지가 관할이라던데..

왜 진주경찰서로 넘긴건가요?

경찰말로는 올해부터 어느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 했든간에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거주지가 기본적인 사건 관할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해당 관서에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한 뒤에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네.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