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뛰다가 출전자가 사망하면

마라톤대회가 요즘에 많은데요. 마라톤대회에 참여해서 뛰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하게 있는지 그냥 개인 잘못인가요. 법적책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마라톤 참가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참가자 개인의 잘못이 되거나 주최자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주최 측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망 원인, 당시 경기 조건, 주최 측이 취한 안전조치와 사고 발생 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책임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은 골프 경기보조원 사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마라톤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결은 아니므로, 담당자의 업무와 위험 예견 가능성, 필요한 조치의 누락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참가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배상책임과 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에서는 대회 안내문과 안전계획, 현장 영상, 구조 요청 및 이송 시각, 진료기록과 사망 원인 자료를 확보하여 누구의 어떤 조치가 문제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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