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학연독 1~2월 포함)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유치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됨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에서 매년 1월 15일 경에 조회 및 출력 가능하니 발급받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 해당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