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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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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방어 행위에는 어떤 형태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의 방어 행위에는 어떤 형태가 포함되나요? 단순히 피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도 포함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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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반격행위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 방위에서 방어 행위란 공격을 피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반격이나 공격행위 등은 정당 방위를 넘어서 과잉 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 방위가 인정되어 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