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과세 '선입선출'질문
내년부터 과세되는 암호화폐에대해 선입선출을 적용하게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거기서 1개의 비트코인을 천만원, 또 한개의 비트코인을 3천만원에사서 평균단가 2천만원이된 상태로 떨어진 가격 개당 1500만원에 팔면 개당 500만원의 손실이 되어도 앞선 천만원에산 비트코인을 선입선출하여 500만원 이득본것으로 계산한후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은 두번째산 비트코인은 3천만원에샀기때문에 1500만원에 판다면 앞선 천만원에산 비트코인의 500만원 수익과 뒤에판 비트코인 1500만원의 손실을 양도차손 합산하여 과세가 없어야 정상아닌가요? 부동산은 그렇게 알고있는데 무슨 정신나간 법을 만든거아닌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