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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1.02.26

암호화폐 과세 '선입선출'질문

내년부터 과세되는 암호화폐에대해 선입선출을 적용하게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거기서 1개의 비트코인을 천만원, 또 한개의 비트코인을 3천만원에사서 평균단가 2천만원이된 상태로 떨어진 가격 개당 1500만원에 팔면 개당 500만원의 손실이 되어도 앞선 천만원에산 비트코인을 선입선출하여 500만원 이득본것으로 계산한후 과세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은 두번째산 비트코인은 3천만원에샀기때문에 1500만원에 판다면 앞선 천만원에산 비트코인의 500만원 수익과 뒤에판 비트코인 1500만원의 손실을 양도차손 합산하여 과세가 없어야 정상아닌가요? 부동산은 그렇게 알고있는데 무슨 정신나간 법을 만든거아닌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의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할지 후입선출법을 적용할지 이동평균법을 적용할지에 대해 명확하게 법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관련 예규가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213, 2011.03.10
    【제목】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 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함

    질문자가 걱정하시는 것 만큼 법이 정신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과세방법을 구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 양도차손을 합산하여 소득세 부과합니다. 따라서 500만원 차익 + 1,500만원 차손 = 1,000만원 차손이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론 x1년도에 차익이 발생하고 x2년도에 차손이 발생한 경우엔 상계하지 않으나, 이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해에 해당 자산을 모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3천만원, 취득가액 4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양도 신고는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양도시기가 달라도 같은 연도에 양도하면 합산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취득가액도 20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경우 21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가로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이 21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가보다 클 경우 실제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