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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21.08.02
해외 구매대행 소명자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현재 매출 2500만원정도를 내고 있고,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위해 소명자료도 잘 만들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소명자료가 있는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부터 현재까지의 판매 정보와 상품별 마진 현황자료와 매입영수증들이 다사라져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하는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 이번이 첫 사업이고, 취업도 올해 해서세금을 아직 한번도 내본적이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릅니다 -

현재 상황

직장은 연봉 4천만원 정도이고

쿠팡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매출 4000천에서 5000천 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명자료 파일과 기타 증빙자료들이 싹다 사라졌습니다.

1. 그냥 이대로 소명자료를 안만들고 사업매출 + 직장 연봉을 내년 종합소득세 로 신고하면 세금 폭탄 맞을까요?

2. 지금 소명자료 파일 정리를 다시하기엔 너무나 답이 없습니다(수백개 상품이 팔렸기 때문)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파일을 몇날 며칠 찾아서 처음부터 다시 소명자료를 만들어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부가가치세는 8천만원 이하 면제라고 얼핏 들었는데, 만약 제가 면제 범위에 들었다면, 부가세 납부할때 그냥 매출을 순이익으로 적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아아아아 세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ㅜ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구매대행 소명자료의 경우, 타오바오 등 카드결제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일 기준으로 기록되니 출고내역 등 비용을 최대한 빨리 맞춰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 사업장 부가세 신고의 경우, 매출 금액이 아닌 대행수수료 부분만 매출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매출금액에서 증빙 안되는 해외 송금 금액을 빼고 매출 신고하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구매대행은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소명하길 원하니 어쩔 수 없는것이죠.

    빨리 복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의 비용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추가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 첫해이시므로 추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도 선택가능하시며, 사업 첫해일 경우 단순경비율로 가능하실 것이므로 추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정해진 경비율만큼을 일괄적으로 비용처리하는 제도입니다.

    3.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