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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땅돼지87
공손한땅돼지8724.04.2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자료의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는 2023년에 되었는데


2024년에 납부하였다면


이 경우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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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소득 발생시점에 매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 2023년 과세기간

    중에 청구가 있고 2024년에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2023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2023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귀속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귀속 소득은 24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24년도 귀속 소득은 25년 5월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