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스태커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경우 다만 그 내용에 조금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탑승가능한 또는 지게차의 형식이나, 조작이 자동이 아닌 수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스태커 크레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자율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설치를 진행할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