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스테커크레인이 있는데 이게 인증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스테커크레인이 있는데 이게 법해석이바뀌어서 산업용로봇으로 본다고하는데 인증 받아야되나요 아님 자율안전확인신골ㄷㄹ해야핸ㆍ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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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스태커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경우 다만 그 내용에 조금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탑승가능한 또는 지게차의 형식이나, 조작이 자동이 아닌 수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스태커 크레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자율안전신고의 대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설치를 진행할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