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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천인조290
눈부신천인조290

옆집에 내용증명 보낼때,소유주가타지역에살고있으면?

옆집에서 넘어온 죽은 나뭇가지가 일년 내내

저희집 주차장으로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쓸어도 쓸어도 매일 떨어져요.


그래서 알아보니 가지제거청구권 이라는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등기 열람 해보니

옆집의 실 소유주의 주소지가 다른지역이더라구요


현재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족인지 세입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옆집의 가지제거 청구권 내용증명을

옆집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소유주가 사는 주소로 보내면 될까요?


2.제가 내용증명 때문에 옆집 등기열람 후 소유주 성명과 주소를 알았다는 사실에는 문제 없나요?


3. 가지제가청구권은 구두로 전달하면 효력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옆집에 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나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옆집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열람가능한 정보입니다.

      3. 구두로 전달하셔도 되겠으나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증거가 남아야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실때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옆집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 등기열람은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구두전달도 효력이 있으나, 내용증명으로 하라는 것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입증을 위함입니다.

    • 등기 열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로도 청구할 수 있고 내용 증명으로도 가능하나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에 민사 소송으로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