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이 저희땅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넘어온다며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했어요
옆집의 앞마당과 일부가 저희 땅이라 예전부터 측량부르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번에 저희땅에 심어진 장미랑 여러 나무의 나뭇잎이 자기네 집으로 넘어와서 불편하다고 화를내더니 저희가 여행간 사이에 가지치기를 마음대
로 했더라고요 나무(뿌리, 가지)가 옆집땅에 넘어간 부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뭇잎이 쌓여서 불편하다고 하는 계단부분도 측량하면 저희땅이거든요 손해배상청구나 경찰을 불러서 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캡스를 설치해서 옆집이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다 녹화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