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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확고한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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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저희땅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넘어온다며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했어요

옆집의 앞마당과 일부가 저희 땅이라 예전부터 측량부르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번에 저희땅에 심어진 장미랑 여러 나무의 나뭇잎이 자기네 집으로 넘어와서 불편하다고 화를내더니 저희가 여행간 사이에 가지치기를 마음대

로 했더라고요 나무(뿌리, 가지)가 옆집땅에 넘어간 부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뭇잎이 쌓여서 불편하다고 하는 계단부분도 측량하면 저희땅이거든요 손해배상청구나 경찰을 불러서 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캡스를 설치해서 옆집이 나무를 자르는 모습이 다 녹화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땅에 있는 나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가지치기를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타인의 소유인 나무를 함부로 훼손했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 질문자님의 나무는 재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를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타인소유의 나무를 자르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