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계속 넘어와요.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지인의 이야기를 올려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먼지 소음으로 인해 청구하였고요.
그에 따른 협의보상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에 보상급이 적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이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지만 응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왕래 없이 지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오래전 심었던 과실수가 지인의 집으로 넘어옵니다.
말도 섞기 싫고 그 나무도 싫고 이럴 때 어찌해야 하나 싶어 아하전문가님께 문의 올립니다.
내 집으로 넘어 왔으니까 임의대로 내집 넘어오는 나무를 임의정리 할 수 있는거지?
이때 사전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만약에 통보를 했을 시 문자등 sns으로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