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계속 넘어와요.이럴땐 어떡해야 하나요?

2020. 05. 05. 14:39

지인의 이야기를 올려요.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였습니다.

이웃집에서 먼지 소음으로 인해 청구하였고요.

그에 따른 협의보상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에 보상급이 적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이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지만 응했습니다.

그렇게 몇년을 왕래 없이 지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오래전 심었던 과실수가 지인의 집으로 넘어옵니다.

말도 섞기 싫고 그 나무도 싫고 이럴 때 어찌해야 하나 싶어 아하전문가님께 문의 올립니다.

내 집으로 넘어 왔으니까 임의대로 내집 넘어오는 나무를 임의정리 할 수 있는거지?

이때 사전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요?

만약에 통보를 했을 시 문자등 sns으로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별다른 사전통지 없이 임의로 질문자 측에서 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민법 제240조는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에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해결 방안으로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을 두고 (약 1주일 정도)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그 가지를 제거하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안으로 보여집니다.

해결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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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빙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020. 05. 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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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에 심어진 과실수의 가지가 지인의 집으로 넘어올 경우 지인은 이웃집 과실수의 소유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과실수의 소유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인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020. 05. 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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