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꾸눈 횟수가 법으로 정래져 있나요?

아름을 예를 들어 몇번 까지 바꿀수 있다. 바꾼후 몇년이 지나야 바꿀수 있다. 몇년 까지는 바꾸지 못한다 아런것이 정하여져 있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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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에 관한 횟수나 개명 신청간의 기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잦은 개명신청은 개명허가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불리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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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개명 횟수의 상한이나 개명 후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대기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된 이름을 다시 바꾸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과 반복 신청이 언제나 허가된다는 것은 다르며, 다시 개명할 상당한 이유와 신청권 남용 여부가 판단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은 미성년자 때 부모의 신청으로 한 차례 개명한 사람이 성년이 되어 다시 신청한 사안에서, 종전 개명 사실만으로 신청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재신청에서는 이전 개명의 경위와 현재 이름을 다시 바꾸려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9. 10. 16. 자 2009스90 결정도 신중한 선택에 따른 이유는 주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반복이나 범죄 은폐,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은 허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보다 실제 불편과 변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 후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은 재개명 대기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