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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94
고급스런줄나비29422.06.14
특수협박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길거리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저한테 욕하고 주변의 기물을 큰 소리 나게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면서 싸우자고 소리 지르고 덩치도 큰 것들이 몸 가까이 다가와서 위협하고 단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거 같아서 특수 협박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위협을 당한 자리에서 한 차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와서 위협했고 녹음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CCTV 영상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거구 남성 여럿이 덩치를 앞세워 위협하고 자리를 피함에도 우르르 몰려와 위협한 건 담겨있을 거 같고요 영상 자체는 담당 경찰관이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녹음 파일이 없으면 CCTV 영상만으로는 협박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CCTV영상은 사건 당사자들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증거자료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에 소리는 안 담기더라도 그냥 영상만으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경찰관이 녹음이나 증인이 없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진짜 너무 화나고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파일이 전혀 없는 현재 상황에 저 사람들을 특수협박으로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을 통해서라도 위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등과 함께 보아 특수협박이 성립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나, 이는 결국 cctv와 함께 다른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cctv 영상의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에게 협박을 한 것이라는 입증은 어렵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을 둘러싸는 등의 행위로 간접적으로라도 협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될만한 행동이 보인다면, 이를 통해 협박죄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영상만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니, 해당 장면을 보고들은 목격자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