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사업장의 미세먼지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총량제도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관리합니다. 또한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은
배출농도 수준과 관리기술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수도권 지역은 배출총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총량 제도란 지역별로 허용총량을 정한 뒤
해당 지역 사업장에 나누어 주어 배출량을 지키도록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