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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도요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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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보증으로 진행한 금전대여, 이자 및 원금 반환 요구 관련 법적 검토 요청

지인 A와 투자 관련 대화 중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지인 A가 본인 지인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월 이자 50만 원으로 원금 1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사람을 잘 못 믿어 걱정했지만 지인 A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여 조건을 수락하고 안전장치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분증 사본을 받으려 했지만 지인 A가 책임진다고 하여 중간에서 난처함을 고려해 신분증 없이 진행했습니다.

1회차 및 2회차 이자와 원금을 받은 뒤, 3회차에 남은 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지인 B의 상황이 안좋았고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였지만 원금을 책임져주겠다는 말을 했으니 원금을 지인 B대신 상환해주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 2회차 이자를 포함해 드렸다" 라며 밝혔습니다.

지인 A가 2회차 이자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고 나중에는 원금까지 돌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쟁 중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마무리 후 파기했으며 당시 증거는 없고 카톡으로 나눈 언쟁에 이 내용이 포함된 증거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2회차 이자나 1회차 원금을 제외한 남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향후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를 파기한 상태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지인 B에게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지인 A가 보증·중개 역할을 한 구조라면, 이미 원금과 이자를 수령 완료한 이상 추가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지인 A가 원금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귀하에게 원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며, 단순 언쟁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금전 수수도 완료된 이상, 지인 A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희박합니다.

    2. 법리 검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변제 완료 시 소멸하며, 별도의 약정이나 이중지급이 없는 한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원금을 대위변제했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구상권이 성립됩니다. 지인 A가 단순히 “책임을 졌다”거나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증 부족 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파기되었더라도 금전거래 정황, 카카오톡 대화, 이체내역이 남아 있다면 변제사실 입증에는 충분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인 A가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변제금 송금내역이나 차용증, 대위변제 확인이 없는 이상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는 당시 수령 내역, 송금 영수증, 대화기록을 정리해 변제 종료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대화는 문자로만 진행하며,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인 관계를 악용한 허위금전청구는 무고나 사기적 민원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증빙을 보존하십시오. 만약 협박성 요구가 반복된다면 공갈미수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금전 거래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지급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정확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A와의 관계, B와의 관계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얼마를 변제했는지, 현재 A가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등 각각의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야 올바른 법적 검토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