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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활기가넘치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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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사 사직서 제출 필수인가요?

급여가 10일이라 급여 받는날 잠수를 타면 사직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관 없나요 잠수를 타게 되면 10일까지 근무 했던 급여를 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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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1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도 인사 처리에 필요한 서류이니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하나,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자체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상은 제출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자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지 의사를 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표시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