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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꼼꼼한사슴239

꼼꼼한사슴239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성폭행등등에 대해서 질문드려도될까요?

1 제 3자가 타인이 성매매한것을

고발해도 되는지

된다면 고발할때 대화한

카톡 문자 전화 녹음도

증거로 쓸수 있는지

혹 자백배제법칙에 걸리진 않는지

예를들어 조건만남에서 1번 성행위,

키스방에서 1번 성행위를 했다면

각각 실체적경합으로 따로따로 처벌되는지

과거부터 10년동안 키스방 다니면서

성행위를 4~5번 했다면

몇시에 어디를 갔다는

등등 증거가 확실히 없고 갔다는 본인의

카톡 대답만 있다면 가중처벌 가능한지


2 제 3자가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가족 협박 한

자신과의 카톡 대화내용을

경찰서에 증거제출로 고발할수있는지

그 내용을 피해자인 타인에게 전해주면

비밀침해죄나 다른 범죄에 걸릴수있는지

만약 그것이 타인을위한 증거로 채택된다면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법원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수있는지


3 남자가 남자에게 야한사진을 많이 보내고

상대 남자는 90프로는 답이 없고

아주 가끔 자신도 야한사진을 보낸다거나

그에대한 응답을 하면

자신은 그 남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것으로

성폭행같은 성관련 범죄로 고소당할수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게

문자로 욕설을 하거나

전화로 욕설을 한경우

상대방은 저를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는지

만약 상대방도 문자로 같이 욕설을 하거나

전화로 같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나 협박죄 요건이 상쇄되는지


4 모욕죄는 친고죄라 6개월이 넘으면 고소를

못한다는데 민사의 경우도 그러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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