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내역입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시는분은 이분의 여자친구분이 신고하신다고하신다네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성적욕망에 대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이 걸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