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음란법이라는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성립되는걸로 아는데
그 상대방의 어머니한테 한 소리인데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는게 조금 말이 안맞는거
같기도 해서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