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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말로 채팅을 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채팅에 나온 유미는 캐릭터가 아닌 엄마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채팅 내역은 문의를 해서 현재 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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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이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이고 전후 대화내용없이 갑자기 저런말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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