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대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 게임 중 다툼에서 나온 의문형 패드립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서, 협박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고(형법 제311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여러 사람이 보는 전체채팅에서 모친을 들먹인 표현과 '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채팅방의 구성과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어떻게 지칭했는지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대화 전후 맥락이 모두 보이도록 채팅 화면을 캡처하고, 상대방 닉네임, 게임명, 서버, 일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실제 신원은 고소 후 수사기관이 게임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직접 신원을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상 죄명은 모욕죄를 중심으로 하고 협박죄는 보충적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