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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님 성희롱 통매음 가능할까요

1대1 게임이고 게임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저희 부모님 관하여 성적인 희롱 채팅입니다. 직설적인 말은 없고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팅 내용은 1:1 게임 중 상대방(보정천국피파)이 사용자의 부모(엄마)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및 모욕적인 표현(예: "엄마", "맛있드라", "허억허억하면서 하드라", "냄새나든데 락스좀 뿌려놨어", "냄시~~~~~~ 우웩하길래 입에다 먹였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직설적이지 않으나, 부모를 성적으로 연상시키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신고 가능하며, 증거(스크린샷)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경찰 고소 또는 게임사 신고가 적합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이나 말다툼 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통매음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