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부모님 성희롱 통매음 가능할까요
1대1 게임이고 게임중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저희 부모님 관하여 성적인 희롱 채팅입니다. 직설적인 말은 없고 돌려서 말하긴 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팅 내용은 1:1 게임 중 상대방(보정천국피파)이 사용자의 부모(엄마)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및 모욕적인 표현(예: "엄마", "맛있드라", "허억허억하면서 하드라", "냄새나든데 락스좀 뿌려놨어", "냄시~~~~~~ 우웩하길래 입에다 먹였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직설적이지 않으나, 부모를 성적으로 연상시키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신고 가능하며, 증거(스크린샷)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경찰 고소 또는 게임사 신고가 적합합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이나 말다툼 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모욕 취지로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사안 역시 통매음으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