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고받은 채팅이 모욕죄가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저는 아무말 안 하고 상대방이 니애미 업소에 일한다는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하는게 맞나 궁금해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했더니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모욕죄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 자체가 경멸적 언사에 해당하는 건 맞겠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