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전에 퇴직금 받으신 게 연금 계좌에 다가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상속세 계산할 때 퇴직금은 전부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세금 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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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받아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은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서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조세채무로 공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세금은 채무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산하면 세후금액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