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친이모코를 박아 다치게 한상황에 일배책 보상이 가능할까요?
저희아기가 약 27ㅡ28개월 사이에 친이모(엄마의 친언니) 코를 심하게 들이박아 다치는 사고가있었고, 그이후로 지속적인 통증 호소와 생긴 염증으로인해 성형수술했던 코가 외관상 많이 돌아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상황에
아기 일배책 보험으로 재수술을 해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실리콘도 움직이는 상황이구요 cctv는 없고 사고에대해 이야기했던 카톡 내용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모는 아기와 조카 이모사이이고 등본상 타인입니다(이모는 외할머니와 등본에 올라가있고 주소지도 다름) 이경우에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아기가 가입된 보험은 현*해* 일상배상책임가족lll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어떻게 인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된다 하기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보험사에 일단 접수를 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기가 친이모를 다치게 한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 기록 등을 통해 보상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에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우선 어떤 경위로 본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부모님의 아이 관리책임이 인정된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고,
질문상 보상이 되더라도, 보상책임범위 즉 기존 성형수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원상복구 방법 및 타당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이모님이 입은 피해로 인한 진료기록 등이 꼭 필요한데요. 먼저 보험사콜센터에 보험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접수번호와 담당자가 배정되어서 연락이 올 것이고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담당자는 친이모님의 피해로 인한 진료기록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담당자님이 알아서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피보험자는 사고경위 6하원칙의거 상세기재하고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포함하는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이신 친이모님은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아기이므로 피보험자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줍니다.
친이모는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타인으로 분류가 되고
아이가 입힌 손해 또한 민법 755조 감독자책임에 따라 부모의 배상책임이 되고 (개념이 이해 안가신다면, 키우는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때 일배책에서 보상해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가입한 일배책이 아닌 질문자님의 일배책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지만
아이가 가입한 일배책이 가족형이기에 피보험자안에 부모인 선생님께서 들어가 있으므로 그쪽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기존에 갖고 계신게 만약 있다면 분담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한쪽에 전액 청구하고 초과분이 있으면 다른 계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H손보사에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상황을 설명하고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카톡,문자,영수증 뭐든 다 버리지 말고 모으시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등본상 타인이라면 괜찮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담당자와 연락하시어 어떻게 배상처리할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기가 친이모의 코를 들이 박았고, 이는 자신에 대한 상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상해이므로 이러한 것을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서 증명화 할 수 있다면, 일배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인한 사고는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해야 함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은 치료비 내역이나 성형외과에 대한 진료 기록 등을 사전에 서류화 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