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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침팬지259
흰침팬지25922.07.27

교통사고 합의 후 수술비/치료비 보상

한달 전 직진 중 좌회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가 9 제가 1 정도로 나왔고..


뒷자리에 타 있던 6살 아이 코뼈 골절진단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석 앞 범퍼가 거의 박살이 났던 상태라

핸들을 잡고있던 왼속 손목통증이 심해

지금까지도 주3회 한의원을 다니고있는 중입니다.


아이의 코뼈가 내려앉아 지금 수술을 하거나

성장이 끝난 뒤 성형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였고

6살 아이의 전신마취 수술이 부담스러워

성인이 된 후 성형으로 수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고 난 지 한달이 조금 지나 오늘 보험사 측과

처음으로 합의관련 통화를 하던 중

본인 120만원 아이 5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고

추후의 아이 코 수술비는 10년뒤,20년 뒤라도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지 않아도

10-20년뒤 아이의 코 수술비는

지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합의하지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합의하면 치료비 보상은

그 순간 끝이라고 알고있었는데

오늘 통화 후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인들의 이야기,검색을 통해 합의 하지않으면

보험사측에서 사건해결을 위해

소송? 을 걸수있다는것도 얼핏 들은것같은데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보험사과 합의하지않아도 / 합의 후라도

10-20년뒤 수술비는

정말 보험사 측에서 보장받을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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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코뼈 진단 받은 것에 대한 치료비는 나중에 지급이 됩니다.

    불안하면 아이의 합의서를 쓸 때에 코뼈 수술에 대한 지불 보증은 성인이 된 후에 한다라는 해당 부분을 추가해 달라고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입니다.

    그러나 합의시 일부 조항에 대해 남겨두고 합의를 할 경우 이 부분은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지적으로 보험회사 지불 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과 합의하지않아도 / 합의 후라도 10-20년뒤 수술비는 정말 보험사 측에서 보장받을수있는걸까요?

    : 이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던, 합의를 하지 않던 우리나라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살인을 해도 공소시효가 있었는데, 보상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기간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 시효연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는 청구행위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