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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24.10.08

프리랜서 상여금 별도 지급하였을 경우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상여금 10만원이면 세후 10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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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급액의 3.3%인 3.3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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