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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상여금 별도 지급했을 경우 급여신고

프리랜서한테 상여금을 10만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세후 10으로 급여 신고하는게 맞나요?

지급은 이미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을 지급했다면, 급여 신고는 세전(103,412)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미 10만원으로 지급했다면 프리랜서에게 3.3만원을 요청하셔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