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대차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보증금과 권리금을 10%계약금으로 준상태인데,
나중에 전대차계약후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건물주인의 확인만있으면 차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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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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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전대를 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직접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