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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벌잡이172
진기한벌잡이17221.03.15

치아보험 가입 및 치료 후 혜택 받고 바로 해약해도 불이익 없나요?

작년 12월에 치아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특별가입으로 치아 수 상관없이 혜택이 가능하도록 계약 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 지나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 받고 보험비 받은 후 바로 해지하면 나중에 다른 보험 가입할때 등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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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보험 면책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면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해지를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다시 치아 보험 가입시 기존 치료 이력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받고 해지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굳이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치과치료를 받은 후 보험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 치아 보장 받고 해지하지면 한동안은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기 위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한번에 다치료받으시고 해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