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급여 문제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야간근무 월화수목일 주5일 예정인데요 9시간 근무인데 사장님께서 8시간 근무로 쳐준다고 회사처럼 1시간은 쉬는시간으로 빠져나가는것과 동일하다고 하시네요 8시간 주휴수당 챙겨준다고 하시는데 원래9시간 급여로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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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 최대8시간입니다.
법규정상 법위반사실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총 시간이 9시간이라면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시고, 쉬지 못한다면 1시간 임금은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