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하는 업체로 수리할려고 고집부리면 어떡하나요?
세입자가 집이 망가졌다며 이미 수리업체를 불렀고 곧 수리 업체가 도착해서 견적을 산출할거라며
공사전에 집주인에게 고지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거라며 동의 안해도 수리 후 청구 할 거라는데
집주인은 문자를 보고 너무 빠른 전개에 얼이 타는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부른 수리 업체가 어떤곳인지도 모르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데
마구잡이로 세입자가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수리하고 싶은데 세입자는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콕 집어서 먼저 저렇게
불러버리면 집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 청구만 당하면 되는건가요?
집주인은 자기가 선정한 저렴한 비용의 수리 업체를 부르고 싶은데 세입자가 촉박한 상황을 만들었을때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세입자가 수리비 청구하면 소송까지 가서 후에 재판결과 받더라도 수리 업계 평균으로 내는게 나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왜 특정 업체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들어보세요. 세입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집주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선정한 업체를 통해 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수리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수리와 관련된 책임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가 임의로 수리업체를 부를 수 있는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부른 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후, 집주인이 선정한 다른 업체의 견적과 비교해보세요. 이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 비용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웬만하면 타협점을 찾아 주의를 주시고 다음번억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세입자 전출 시, 보증금에서 이유를 말씀 드리고 차감하여 반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용이 소송만큼 갈 만한 정도의 비용인지 확인하는게 좋겠네요.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지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 말씀하라 하시고
수리기사와 통화 해보신 후 합당한 가격과 수리라고 생각되시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벽지와 장판을 포함한 소모품까지
전부 법적으로 원상회복 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