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꽤현대적인봉골레

꽤현대적인봉골레

집주인 동의없이 세입자가 수리하면 집주인이 돈 안내줘도 되나요?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의 없이 이번주 일요일에 에어컨 냉매 사설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것 이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문자를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다른 방안을 제안했으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집주인 의견을 무시하고 수리를 한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청구비용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가격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그 비용을 줄 의무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 안된 상태에서의 지출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수리를 했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본래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