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세 관련입니다 궁금합니다요
매년 기타소득으로 연간 200만원 정도 버는데요. 삼쩜삼이라는 앱으로 조회하니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고 뜨더라고요. 진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수료를 아끼려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받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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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에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더
낮은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22%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