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 음식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퇴직한지 1년 됬구요.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 고소(구약식 100만원),
소송까지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음식점이
산재보험을 가입안했다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해보고,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줘야 체당금을
지급해준다 하네요.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된다는 글을 봤는데, 현재 사장은, 제가 퇴사한 뒤로 직원을 따로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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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모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