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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칠링두꺼비22.07.06

제가 일한 음식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퇴직한지 1년 됬구요.

퇴직금을 못받아 노동부 고소(구약식 100만원),

소송까지 가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음식점이

산재보험을 가입안했다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해보고,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줘야 체당금을

지급해준다 하네요.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된다는 글을 봤는데, 현재 사장은, 제가 퇴사한 뒤로 직원을 따로 구하지 않고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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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입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모두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