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외활동 지원금을 장학금 형태로 받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에 대학교 내에 속해 있는 대외활동의 지원금 목적으로 학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을 장학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입금받은 뒤 저는 바로 이 돈을 대외활동 계좌에 입금하였고 제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교육비 증명서를 출력하자 이 지원금이 장학금 형태로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저는 그저 스쳐가는 계좌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제가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학교에서 이 장학금을 제외하고 교육비 증명서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