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외활동 지원금을 장학금 형태로 받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에 대학교 내에 속해 있는 대외활동의 지원금 목적으로 학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을 장학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입금받은 뒤 저는 바로 이 돈을 대외활동 계좌에 입금하였고 제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교육비 증명서를 출력하자 이 지원금이 장학금 형태로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저는 그저 스쳐가는 계좌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제가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학교에서 이 장학금을 제외하고 교육비 증명서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에서 해당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귀하께서 장학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계좌 이체 증빙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