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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친화적인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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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 지원금을 장학금 형태로 받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에 대학교 내에 속해 있는 대외활동의 지원금 목적으로 학교에서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을 장학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입금받은 뒤 저는 바로 이 돈을 대외활동 계좌에 입금하였고 제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교육비 증명서를 출력하자 이 지원금이 장학금 형태로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장학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데 저는 그저 스쳐가는 계좌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제가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때문에 학교에서 이 장학금을 제외하고 교육비 증명서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에서 해당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 귀하께서 장학금을 실제로 수령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 계좌 이체 증빙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