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후 잔금전 인테리어했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되나요?
23년 9월 2일 계약서 작성후 당시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샤시와 중문 견적을 받고 인테리어진행했고 23년 9월8일 인테리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23년 10월16일날 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될까요? (당시견적서와 계좌로 이체한 내역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견적서와 이체내역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하여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하시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2. 13. 개정)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
다만,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같은 법제9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3항의“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공내역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