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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25
소중한개12521.11.02

자동차 사고 대인합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엄마랑 차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대인 접수 후 치료받다 얼마전에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을 제 통장으로 전부 입금해주고 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관계증명서 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러한 서류는 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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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독 사고라면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대인배상 2가 적용되지 않고 자손(자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마다 서류는 틀리지만 가족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가족관계증명서 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러한 서류는 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두 질문이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한번에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합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피해자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 이상 본인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가족간의 사고의 경우 가족의 대표분과 합의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두분이 모자관계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모자관계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입금을 못받은 분이 이의제기를 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이때 최소한 통장은 각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을 한분에게 입금하게 된 상황으로

    두분의 관계에 대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상기와 같고, 이미 합의금을 받으신 상태로 마무리단계에서 한번더 연락이 올수는 있고, 마무리하셨다면 간단하게 사진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