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사기피해 합의시에 인감증명서제출?
일년전쯤 금융사기 피해를 입고 합의를 했거든요
상대쪽은 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경찰조사가 마치고 법원인계되고 합의당시
상대가족에게 개인적인 합의서와 신분증사본을 1차로 보냈고
우편으로 뭐 사건어쩌고저쩌고 관공서에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상대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측에서 다시필요하다고 저에게 연락와서
합의서와 신분증사본을 변호사사무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상대부모측에서 연락왔어요
인감은 절대 주의하라고 알고있어서
갈피가 안잡혀 질문드립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피해가 없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서와 신분증을 보낸 변호사사무실상호는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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