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약관이나 대출계약서상에 의무재직기간을 대출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그러한 계약은 한번도 보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을 부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대출실행 이후에 이직하는 것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담보(근저당)까지 설정된 대출계약이므로 은행입장에서도 이직을 문제삼지는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