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악덕 아웃소싱업체 신고 및 근절할수 있을까요?
아웃소싱이 투명한업체인지
중간에서 수수료만 편취후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조차도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갑질 등
신고당해도 업체명,번호,사업자변경후
악질은 반복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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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상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할 때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소인지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자체에 신고 가능합니다. 유로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