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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모링
꼬모링22.03.12

연금보험 퇴직연금보험 둘중 가입하려는데 세액공제받는방법은?

연금보험이나 퇴직연금보험 둘중 가입하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스러운 금액 말고 적당한금액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직장인입니다 사대보험 가입한. 가입했을때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입이 처음 하려다보니 어렵드라고요 추천좀 부탁드려요..

#직장 # 연금보험 퇴직연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험 #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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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연금개시연령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일때 세액공제율 16.5%,5,500만원 이상일때는 13.2%이며 최대 4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가입하는거라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가입을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계좌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 또는 같은 금융기관에서 만들어도 각각 공제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은 노후의 연금재원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잘아시겠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모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을 통해서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연말정산용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하시면 연간 한도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실수가 있지만

    중도 해지시 세액공제 받으셨던 부분이 다 환수가 되며, 쭉 유지하시다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미리 세액 공제를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로 세금 내는 것을 단순히 연기 시켜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재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는 가입하시면 연말정산용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지만, 요건이 충족되시면

    수익률은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수익률이 높아서 적립금이 많아져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시거나 몫돈을 받으셔도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최근 추세는 연말정산용 세액공제 상품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더 선호합니다. 수익률이라던지 비과세 혜택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연말정산용 세액공제의 혜택보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세(연말정산용)으로 연금보험 가입들 많이하시죠~ 가입하실때 반드시 과세 상품으로 알아보시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가셔서 연금저축이라고있습니다 월 최대 34만원 연 최대 400만원까지가능하며

    은행가셔서 가입하시면됩니다

    연봉 5500만원 미만이시면 400만원 저축시 연 66만원 연말정산에 돌려받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중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보통 irp계좌로 가입 하시고 운용하시고,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입니다.

    1년 한도 700만원 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세액공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 받으실려면 퇴직연금이 연 700이라 더 높아요

    그리고 나중에 단점들이 많습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