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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가상화폐 과세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가상화폐 세금 때문에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세금 매기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인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가니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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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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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과 또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 등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법안의 연말 국회통과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페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이고

    현재 여당과 야당과 협의중이나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하여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음으로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그

    유예 또는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내년 1.1이후 판매분부터 과세가 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유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