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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줄나비146
영특한줄나비146

서명 완료된 연봉계약서 수정 가능 여부(계약기간 수정)

제목 그대로입니다.

2014년 10월에 입사하셨던 분인데

2020년 6월을 정년으로 따로 촉탁직이나 무기계약 전환 하지 않고 그냥 1년간 계약 연장만 해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히스토리를 아는 직원이 퇴사하여 자세히는 모르지만

매년 연봉 계약서만 당해년도 1월~ 12월 적용되는 것만 작성해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4년 4월 연봉 계약 당시

근로 형태 : 계약직 으로명시는 했으나,

계약기간을 2014년 10월 10일~ 이렇게 만 작성해두는 오류를 범한 것을 지금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다른 전직원이랑 같이 연봉 인상 대상이었다보니, 따로 체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 계약기간을 2024-06-07~2025-06-06으로 재 수정하여 지금이라도 배포하려고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요..ㅠ)

너무 신경쓰여서 잠도 안오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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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는 '배포'하는 게 아니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해서 근로자가 서명하면 문제없지만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수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잘못기재하였다면 근로자와 이야기하여 다시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변경은 근로자와 합의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수정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