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고, 납부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이 탈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금계산서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자금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세가 줄어들고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로서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고, 면세사업자분들은 매년 2월10일까지 전년도 매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